대기업 사은행사등 위장 GPS 판매 7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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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은행사 등을 가장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일방적으로 설치,판매한 뒤 수백만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운전자들을 속여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부당하게 판매한 7개 GPS 판매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샤인전자 계몽드림월드 씨에프전자 데코전자 영진프라자 투민 등은 각각 1백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고 웰빙에프엔씨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대기업 특별행사나 무료서비스 등을 빌미로 운전자들에게 접근,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일방적으로 장착한 뒤 수백만원의 대금을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GPS 관련민원 다발업체 1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