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4대 입법중 과거사법과 신문법은 연내에 처리하고, 한국형 뉴딜관련 3개법안중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도 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밤 10시 부터 운영, 행자, 문광위 3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한뒤 폐회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회담에서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해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해 30일 저녁 상정 안건 처리가 늦어질 경우 차수변경을 통해 31일 새벽까지 관련 안건을 처리한뒤 임시국회를 연내에 폐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