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 음란사이트 'e메일 광고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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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비가 무료라며 무작위로 e메일을 발송한 뒤 이용료를 챙기는 음란사이트와 관련된 신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기 음란사이트들은 무료 ID 제공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한 뒤 2만∼5만원대의 이용료를 결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음란사이트 10여개를 개설한 뒤 임의로 수집한 e메일 주소로 '가입비 절대 무료' 등의 광고를 보내 가입자를 모집한 뒤 무려 12억여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올 들어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이트는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