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중기청은 연초에 창업지원법시행령을 개정,지금까지 공장을 설립할 때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16개 인허가 사항을 별도로 승인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여태껏 창업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토목건축설계 환경성검토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시·군·구 창업민원실에서 창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단지 사업계획서 하나만으로 공장설립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새해부터 창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새로 설립할 때 약 6천만원의 창업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벤처창업이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펀드)'을 결성,다양한 투자조합에 출자할 방침이다. 새해에 결성되는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출자하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