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중국산 의류 수입제품에 대해 미 행정부가 새로운 규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3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골드버그 수석 판사는 시장 교란의 위협을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 규제를 검토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J C 페니 등 미국의 수십개 대형 소매 업체를 대표하는 섬유수입업협회(AITA)는 미 행정부가 섬유업계의 청원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