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기본법 처리시기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내용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처리하겠다고 한 마당에 더이상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뒤 "4대법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혀온 만큼 당론으로 반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또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전 파병연장 동의안, 종합부동산세법안 표결의 경우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신문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반대당론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