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새벽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한데 반발,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실등에 대한 점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밤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과거사법, 신문법,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전제로 과거사법, 신문법안 등을 일괄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여당측이 먼저이를 번복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당측에재협상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등에 대한 점거에 들어갔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심야 의원총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법과 신 문법 등은 국보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한나라당이 처리하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질 문을 받고 "우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즉답을 피했 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밤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 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당론유지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무책임 한 행위"라면서 성토하면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에게 대여 재협상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먼저 국보법에 대 한 합의를 파기했는데 원래 패키지로 합의한 만큼 나머지 법안의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다수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