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M R I 건보적용…자연분만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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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ㆍ복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체중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5kg 미만은 7백만원,1.5∼2kg은 4백만원,2∼2.5kg은 2백만원.
▶최저생계비 8.9% 인상=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小耳)증 치료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2급 장애인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 교육
▶월1회 주5일 수업=1학기부터 1만3천여개 초·중·고교 모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두자녀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월 3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EBS수능강의 개선=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백k 속도의 영상서비스를 6백k 속도로 높이고 쌍방향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ㆍ법무
▶전자어음 발행·유통=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적용된다.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시행=현재는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지만 올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휴무하게 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이달 17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구조대상이 종전 월평균소득 1백70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가 시행된다.
◇ 환경
▶밀렵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시 단위 이상지역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공해자동차 판매·구입 의무화=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시행=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토록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금강 영산강 수계까지 확대 시행된다.
◇ 국방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제 확대=서울지방병무청 대상에서 전국 지방병무청으로 시행이 확대된다.
▶군 위성TV방송 실시=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를 이용,별도의 TV채널을 확보해 독자적인 국방TV 방송을 실시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올 7월부터 순직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승인절차도 인터넷으로 전산처리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확대=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거나 고등학교 중퇴인 사람도 신체등급 1∼3급이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 농업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보상제 도입=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완화=올해부터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기존의 초등학생을 포함,지원대상을 중학생 6만9천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역특구내 농지소유제한 완화=지역특구 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농지조성비 면제=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해준다.
◇ 문화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지상파 방송 3사는 올 7월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1%,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방송해야 한다.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실용도서분야는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객석 5백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청소년증 발급 개선=발급대상이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바뀐다.
▶관광특구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관광특구지정의 권한이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