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공무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5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쟁의행위가 가능한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인사 및 보수 담당 공무원은 제외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게는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