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기점은 구체적인 피해액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사고발생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박모씨(22·여)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3년1개월이 지난 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천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며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와 가해자,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기보다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