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국의 도서 벽지 선박 등 어느 곳에서나 시내전화 또는 시내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손실금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는 '2003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일 2003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1천2백9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를 KT가 3백82억원,SK텔레콤이 4백66억원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KTF(2백5억원),LG텔레콤(85억원),데이콤(23억원),하나로텔레콤(11억원),파워콤(9억원)도 각각 분담액이 정해졌다.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이란 KT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시내전화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금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는 제도로 통신사업자별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도 손실분담금은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분담비율이 3.3% 가중되며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은 3개년도 연평균 당기순이익 적자기업으로 분담금이 50%가 감경된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