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집과 땅에 대한 재산세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집부자.땅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도입되고,주택을 살 때 내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오르는 반면 세율은 낮아지는 등 거래세 틀도 변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서울 강남구 등 집값이 비싼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재산세 개편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집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틀 바뀌어 올해 바뀌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핵심은 주택의 재산세가 집값에 따라 매겨진다는 점이다. 비싼 집엔 많이,싼 집엔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보유세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각각 나뉘어 부과되는 바람에 집값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다. 실제 서울 강남의 비싼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지방의 싼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턱없이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년부턴 주택 재산세의 과표가 집값에 비례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그 같은 불합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것도 큰 변화다. 주택의 경우 소유한 집값의 합계가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나대지는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다. 이들에겐 주택은 1,2,3%,나대지는 1,2,4%의 3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매겨진다. 이 같은 보유세 개편과 함께 부동산 거래세 체계도 바뀐다. 부동산 등록세의 과표가 시세의 30∼40%를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세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되는 대신 세율은 3%에서 2%(개인간 거래는 1.5%)로 1%포인트 낮아진다. 등록세 개편은 빠르면 3일 임시 국무회의 및 관보 게재 등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남 등 조세저항 예상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세제에 따라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많은 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지난 2∼3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2배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뛸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이를 감안해 올해의 재산세 인상액이 전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정하긴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2의 재산세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심각하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국세로 빼앗아 가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시행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그 같은 일부 지자체의 반발은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통합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지자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