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요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세운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발표해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지금까지 일회성 행사로 치부돼온 연두업무보고가 대통령은 물론 국민과 '정책약속의 장'이 되도록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연두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마련,지난해 말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재정경제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법제처 등 4개 처,금융감독위원회 등 8개 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두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조실은 기존 업무보고의 문제점으로 △사전검토 없이 보고 의제가 선정되면서 부처간 협의도 안된 정책이 발표됐는가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책목표가 나열식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했고 성과지표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기관별로 자체 비전과 임무를 이룩하기 위한 5∼10개 수준의 '정책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행과제'를 각각 5개 미만 범위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30개 내외의 이행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3자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20∼30개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성과지표는 계량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라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버스 1천대 도입,대기측정소 10개소 확충'이란 '투입산출지표'가 아니라 '전국대기오염 평균오염도 올해 65㎍/㎥ … 2008년 48㎍/㎥'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파급영향지표'로 설정,보고해야 한다. 혁신부문에서도 기관장과 부처 구성원의 의지가 담긴 2∼3개 혁신사항을 평가기준 또는 성과지표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연두업무보고 따로,기관 평가 따로'라는 문제점을 감안,올해부터 연두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 평가 중 '정책부문 평가' 결과로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은 '특정평가과제'로 선정,평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해 각 기관이 추진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 잘한 점과 미흡한 내용,잘못한 점 등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3자의 평가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보내온 연두업무보고 의제를 청와대 비서실 등과 협의,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공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보고해온 성과지표도 적절성과 합리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뒤 오는 10일까지 검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