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대책 3월 중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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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적대적 M&A(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고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3월 중순께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발표했다.
◆5% 보고서식 이원화=상장회사나 코스닥기업의 지분을 5%이상 신규 매입할 때는 매입 목적을 단순투자와 경영권 영향 관련으로 나눠 다른 보고서를 작성,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경영권 영향 관련일 경우 자금출처,보유형태,각종 주식관련 계약 등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단순투자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경영권 관련으로 바뀔 경우 복잡한 서식의 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중순 이전 5%이상 보유 중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경영권 관련 투자자와 대주주 등은 새로 보고서를 내야 한다.
◆냉각기간 도입=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지분 5%를 신규 매입하는 투자자와 투자목적을 경영권 관련으로 바꾸는 투자자에겐 냉각기간이 적용된다.
냉각기간은 5일(거래일 기준)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의결권 행사와 신규 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개매수기간 중 유무상 증자 허용=투자자가 경영권 취득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할 경우 회사측은 유무상 증자를 실시,공개매수자에게 비용부담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3자배정 방식의 유무상 증자는 제한된다.
또 공개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매수 신고 후 3일간의 대기 기간이 폐지되고,6개월내 반복 공개매수를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공개매수를 정정할 때 연장되는 공개매수 기간도 최대 10일로 제한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