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일부터 부동산 거래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이 1∼1.5%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아파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등록세 빠르면 5일 이후 1∼1.5%포인트 인하 부동산 등록세 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법령 공포일 이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5∼10일을 전후해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세율은 기존 3%에서 2%로 낮아진다. 특히 개인간 거래에 따른 부동산 등록세율은 0.5%포인트 추가인하돼 1.5%가 된다. 개인간 거래가 아닌 것은 경매,공매,법인간 거래,법인과 개인간 거래,신규 분양 아파트 등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어서 1%포인트만 인하된다. 등록세율 인하의 기준 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아닌 '등기일'이다. ◆과세표준은 오히려 인상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등록세율 인하와 동시에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바뀐다"고 밝혔다. 지금은 시세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시세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등록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토지의 과세표준은 현재와 같은 공시지가다. 건물의 경우도 오는 4월 말 단독주택가격 공시 전에는 현재와 같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건물) 및 공시지가(토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단독주택가격 공시제가 도입되면 과세표준이 개별주택가액으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정부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면 과세표준은 모두 실거래가로 바뀌어 세금부담은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희비 엇갈려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신규분양 아파트 등은 제도변경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등록세율이 낮아지는 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등록세율 인하를 기다리며 신규입주 아파트의 등기를 미뤘던 이들이 법령 공포 이후 대거 등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다. 이곳에선 과세표준이 껑충 뛰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