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쓰시타전기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가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제품이 자사의 PDP 관련 특허 발명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가 문제 삼고 있는 분야는 PDP 패널의 화면을 분할할 때 과부하를 줄이고 화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오방전을 막는 구동 기술 등이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마쓰시타가 도쿄 법원과 세관에 자사의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통관보류 신청을 낸 것과 관련,같은 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수입제재 잠정조치'를 신청해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가 잠정 중지되는 결정을 받았다. 또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전극분할 및 패널 구동기술 특허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