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FTA 미체결 불이익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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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이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OTRA가 1백3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한국 상품 차별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아세안,북미,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FTA 미체결로 제품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공동특혜관세(CEPT)가 시행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 지역에서는 역내외국간 관세율 차이로 한국제품의 설땅이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역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40%를 부과하는 반면 역내국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매년 인하,현지 수입상들이 최근 한국보다 관세가 낮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입대상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2억1천9백만달러였던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 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 1억달러 안팎으로 급감한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지역블록화에 따른 역외국 차별로 인해 한국 제품이 점차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과 함께 아르헨티나 일회용 주사기 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업체들은 요즘 브라질산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산 제품이 무관세로 밀려 들어오는 데 반해 비회원국엔 17.5%의 관세가 얹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
한국 기업들은 관세차별에 더해 공공발주와 정부조달 시장에서도 FTA 미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사는 최근 멕시코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해상 플랫폼 프로젝트 입찰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포기했다.
FTA 비체결국엔 입찰자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4월부터 멕시코와의 FTA가 발효되는 일본 기업들은 FTA 체결국 우대 조치에 따라 입찰에 별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