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36
수정2006.04.02 16:39
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월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간신히 넘는 빈곤층)의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입원시 식대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백∼1백20%에 해당하는 빈곤층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 1백13만6천∼1백36만3천원까지 해당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