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內 도로.공원 유상매입은 부당"..재건축조합, 행정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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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유상매입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3일 서울시내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3단지와 강서구 화곡2주구 등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들이 해당 인허가 관청을 상대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여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는 작년 9,10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작년 9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단지 내 도로와 공원을 매입하는데 약 7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며 "조만간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강서구 화곡2주구 관계자도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일단 구청 요구대로 단지 내 도로 등을 매입키로 했다"며 "그러나 사업인가 조건에서 분명히 향후 법령 해석 등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놓아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작년 9월 건교부의 재건축단지 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이다.
당시 건교부는 서초구청의 질의에 대해 '동일 용도 시설간에 관리청(해당구청) 협의를 통해 양여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과 강서구청은 단지 내 도로와 공원이 동일용도가 아니라고 판단,'단지내 도로를 감정평가액대로 조합이 매입하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