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놀이공원과 퍼블릭 골프장,스키장 등 서비스업체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해 갖고 있는 필수 토지 중 '나대지'로 분류돼 온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놀이공원 등의 토지분 재산세율이 나대지에 적용되는 0.2∼4.0%에서 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0.2∼1.6%로 낮아진다. 또 올해부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 이상(나대지)에서 40억원 이상(사업용 토지)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에 나대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바뀌는 땅은 △놀이공원의 주차장과 피크닉 장소 △퍼블릭 골프장 △스케이트장 △스키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병원 등의 주차장 등이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저율의 분리과세(0.2%)를 하고 5년 동안 취득·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