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관련 세제가 대폭 손질된다. 우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침은 당초대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거래세율 인하는 법령공포가 예상되는 5일이후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실거래가신고제,종합부동산세등 일부 법안은 국회처리가 올 2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율인하에도 불구,부동산을 매수(거래세)해서 보유(종합부동산세)하다 처분(양도세)하는 모든 단계에서 물어야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 등록세 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법령 공포일 이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5∼10일을 전후해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일 이후부터 1∼1.5%의 등록세가 인하된다. 개인간 건물과 주택 거래에 대한 등록세율은 1.5%포인트,법인간 거래(신규 아파트)는 1.0%포인트씩 각각 내렸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시 취득·등록세율은 5.8%에서 4.0%로 법인간 거래(5.8%에서 4.6%로)보다 세율이 더 내려간다. 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일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 동안 세금이 시가의 30∼50% 수준인 과세표준으로 거래세율을 매겼으나 올해부터는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표가 바뀌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엔 분양가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나 낙찰가 기준인 경매주택,실거래가신고지역 주택 등은 거래세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0∼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세율도 60%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예기간(2004년 1월1일∼12월31일)에 집을 추가로 사서 3주택자가 됐거나 기존 3주택자가 한 가구를 팔고 다시 사서 3주택자가 됐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 어떻게 내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올해 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 소유 주택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어서면 1.0∼3.0%까지 3단계 과세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도 1.0∼4.0%까지 역시 3단계로 나눠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는 0.6∼1.6% 등 3단계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세액이 올해보다 3∼4배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담은 전년 대비 1.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한다.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과 농지 공장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전답 과수원 임야 등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11월 중에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한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납기는 현재 토지(종토세)는 10월,건물(재산세)은 7월이었으나 토지만 9월로 한 달 앞당겨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