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총액기준 1.3%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 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천5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중앙부처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해 적용해온 연봉제가 올해부터 4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동일직급 과장급의 경우 연봉 격차가 매년 최대 130만∼14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를 4인으로 제한해왔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4인을 넘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봉급이 30% 인상돼 올해부터 매월 이병은 3만3천300원, 일병은 3만6천100원, 상병은 3만9천900원, 병장은 4만4천2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 함께 5급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업무 수당을 1% 인상하고 또 위험 근무수당을 월 1만원 인상했다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작년 11월에 지급한 봉급조정수당분 2천억원을 감안하면 작년 처우 개선율은 3.8%이며 민간보수접근율도 전년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97.7%로 민간과의 보수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의 총액기준 1.3%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시절인 98년과 99년에 4.1%와 4.5%가 각각 삭감했던 해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0년에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8%씩 인상돼 왔다. 올해 공무원 주요 보수현황을 보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21만4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21만400원 ▲군인은소장은 13호봉이 315만5천원 ▲교원은 40호봉이 250만500원을 각각 받는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중 대학.전문대교원의 경우 대형 국립대 총장(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426만5천원을 받아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가 적용된다. 1∼4급의 연봉제 상.하한선은 1급의 경우 7천833만6천∼5천222만4천원, 2급은 7천236만7천원∼4천824만6천원, 3급은 6천782만3천∼4천521만7천원, 4급은 6천204만5천∼3천578만9천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은 작년보다 총액 기준 2.7%가 인상돼 대통령은 1억5천621만9천원, 국무총리 1억2천131만2천원, 감사원장 및 부총리 9천175만8천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천539만2천원,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8천245만1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천만5천원 등으로 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