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의 영문표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당합니다.' 농협이 수출신용장과 선적서류에 적힌 중국 도시의 영문표기와 주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4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4일 수출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한 농협중앙회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4억5천여만원의 '수출신용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협은 지난해 2월 중국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B사로부터 수출보험공사와 체결한 수출보증계약서와 중국 현지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고 이 회사에 34만8천달러를 대출해줬다. 그해 3월 농협은 중국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요구했지만 이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농협은 B사와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익자 명칭과 신용장 도착지가 각각 'BONG CHUN','XINGANG'과 'BONG CHEON','XINJIANG'으로 다르며 △수익자 주소도 신용장에는 '1450-14'로 적혀 있는 반면 상업송장에는 '1450-1'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모음 'ㅓ'를 표기할 때 'u'와 'eo'를 혼용하는 것은 한국 내 사정일 뿐"이라며 "신용장 개설은행이 중국 은행인 데다 중국에는 'XINGANG'(신강항) 외에 별도로 'XINJIANG'(신지앙 자치구,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이라는 지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이들 차이가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