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과장급(4급)부터 연봉제가 적용된다. 봉급은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1.3%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무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를 4명으로 제한해왔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4명을 넘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병 봉급도 3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이병은 3만3천3백원,일병은 3만6천1백원,상병은 3만9천9백원,병장은 4만4천2백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 4급 이상 관리업무 수당은 1%,위험근무 수당은 월 1만원 올라간다. 주요 공무원 연봉은 △대통령이 작년 대비 2.7% 늘어난 1억5천6백21만원 △국무총리가 1억2천1백31만원 △부총리와 장관급이 각각 9천1백75만원과 8천5백39만원 등이다. 국립대 총장(특1호봉)은 최고 월 4백26만5천원(기본급)으로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일반 및 별정직 공무원의 최고 호봉인 1급 22호봉과 경찰직 최고 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 기본급은 각각 월 3백21만원이며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3백15만원,교원은 40호봉이 2백50만원이다. 각 부처 장관은 보수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남북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신설된 통일부의 남북출입관리소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 수당으로 월 5만원이 지급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