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 홍수 태풍 해일 등 기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에 긴급 방송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상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상업무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재해로 인해 기상 특보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기상청장이 방송사에 긴급 방송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긴급 방송권이 발동되면 방송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국내외 기상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생산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 업무 진흥과 기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는 방송위원회 규정으로 기상특보 발령시에 특별 방송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해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