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일 단행한 6개 부처개각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사됐는지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3년차를 맞아 분권형 정부모델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이 총리가 자신의 인사파일에서 적임자를 고르고, 이를 대통령과 협의해 인선을 매듭짓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을까에 대한 궁금증에서이다. 일단 결론은 이 총리가 충분한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게 청와대와 총리실측의 전언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 발표 후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행화돼온 이른바 `문서제청'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수 차례의 구수협의를통해 최종낙점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제청권 행사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이다. 관계자는 "인사추천회의는 마지막 절차였고, 그 이전에도 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의논을 계속 해왔다"고 전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도 "(신임 각료) 6명 전부 다 인사제청권 행사가 됐다. 그동안 3차례 정도 협의가 이뤄져 서로 의견을 갖고 새롭게 검토하고 했다"면서 "옛날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냥 아무 말 않고 가고 했지만, 지금은 (총리로부터)의견을 받고 토론하고 하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신년하례를 겸해 이뤄진 노 대통령과의 오찬 때인선을 협의한데 이어, 3일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각료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임명된 직후에는 전임 고 건(高 建) 총리의 방식대로서면으로 3개 부처 각료제청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총리는 과거의 `문서제청' 방식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각료인선에 대한자신의 의견을 최종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