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변의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화물터미널,집배송센터,보세물류센터 등 물류 기반시설의 대지 허용면적이 현행 1만㎡(약 3천25평)에서 3만㎡(약 9천75평)로 확대된다. 국무총리 규제개혁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이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4일 발표했다. 물류시설의 특성을 감안,△건축물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적층식 랙(rack·창고 내부에서 물건을 쌓는 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자연녹지에 들어선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면제하며 △작업 편의를 위해 캐노피(차양 형태의 지붕) 허용 길이를 기존 3m에서 최소 6m로 늘리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