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백평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해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아시아 남부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내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 건물(9만7천7백84동) 중 36%(3만5천4백42동),교량·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1만1천2백63곳) 중 63%(7천1백15곳)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현재 지상 6층 또는 연면적 3천평(1만㎡) 이상에서 3층 또는 3백평(1천㎡)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교량(2천2백84개)의 보강 작업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지하철 16개 노선은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