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 운행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에 대한 첫 보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 때문에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를 봤다며 농민 이모씨(53·경기도 화성시 매송면)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공단 측은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속철도 운행 소음에 대해 보상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