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술유출 보안설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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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생체인식시스템, DVR(Digital Video Recorder),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 등 중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설비에는 ▲ 스마트카드 시스템, ▲X-Ray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설비와 ▲암호화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PC 바이러스 백신제품,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설비가 포함됩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