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녹차' '제주감귤'도 상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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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성 녹차''제주 감귤' 등 지역 특산품 명칭도 상표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이 이들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표에 특정 지역 이름이 포함될 경우 등록이 거절돼왔다.
특허청은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산품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상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해 상표(단체표장)를 출원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