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성 녹차''제주 감귤' 등 지역 특산품 명칭도 상표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이 이들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표에 특정 지역 이름이 포함될 경우 등록이 거절돼왔다. 특허청은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산품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상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해 상표(단체표장)를 출원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