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전직 노조 대의원 김모(45)씨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법원의 오랜 심리를 참다못해 조속한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1980년 울산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한 김씨는 1997년 4월 노조 대의원 활동을 하다 해고된 후 1999년 말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 울산지법, 2002년 1월 부산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02년 2월 사측의 상고로 김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씨는 "1, 2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심리가 늦어져 네 식구의 가장으로서 무너져가는 가족의 생존권을 바라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며 "대법원이 한 사건을 1∼2년도 아닌 3년 가까이 심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울산에서 상경한 김씨는 향후 2개월간 매일 점심시간대에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