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금융권 '가상계좌' 특허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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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일괄집금(CMS)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상계좌(Virtual Account) 서비스'는 전자금융 솔루션업체인 게이트뱅크(대표 박남대)의 기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가상계좌 특허를 보유 중인 게이트뱅크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농협 국민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틀뱅크(대표 채명길)가 게이트뱅크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 특허에 대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세틀뱅크 기술은 게이트뱅크 특허와 다르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세틀뱅크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게이트뱅크의 특허와 달리 서버에 고객의 실계좌 정보가 없고 가상계좌의 생성 위치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입금을 받는 측이 하나의 모(母)계좌에 입금자와 입금액 정보를 미리 설정한 가상의 자(子)계좌를 다수의 거래자에게 여는 것으로,전자상거래에서는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다.
거래하는 사람이 부여받은 자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액수가 일치할 경우에 한해 입금된 돈이 자동으로 모계좌로 모이기 때문에 입금받은 사람은 어느 거래처에서 돈을 입금했는지,입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게이트뱅크(당시 웹캐시)는 지난 2003년 1월 관련 특허를 등록받았으며 세틀뱅크는 2003년 11월 게이트뱅크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