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행정수도 최종 후속대안으로 유력시됐던 '행정특별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법무부가 보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행정중심 도시에 대해선 "헌재 결정문에서도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헌재 결정내용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옮기자는 '행정중심도시'안이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자는 '행정특별시'안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에 따르면 행정특별시의 이전 대상은 18부4처3청 등 65개 기관에 달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