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SK㈜ 등을 통해 계열사인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SK㈜노조가 고발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장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SK㈜가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출자전환을 결의한 것은 SK글로벌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후 SK글로벌도 정상화 과정을 밟아 결국 그룹 전체적으로 이익이 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SK㈜ 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손 전 회장과 김 행장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당시 1천4백억원 수준인 SK글로벌의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를 향후 5년간 4천3백58억원 수준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등 SK글로벌을 살리기 위해 SK㈜와 SK텔레콤 등 계열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두 사람을 형사 고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