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렌털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시장 규모가 1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횡포가 잇따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부터 작년 9월까지 정수기 등 생활용품 렌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 1천1백1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해약 관련 불만이 2백49건(22.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불만이 2백26건(20.2%)이었으며 무료 사용을 미끼로 제품을 설치한 후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 거래행위 관련 불만이 1백57건(14.0%),품질 불만이 1백29건(11.5%),렌털 요금 관련 불만이 1백10건(9.8%) 등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정수기 관련 불만이 5백39건(48.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공기청정기 1백3건(9.2%) △연수기 72건(6.4%) △의류 71건(6.4%) △도서 56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19개 관련 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는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고 5개 업체는 계약 기간 내 요금반환이나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 실수로 렌털물품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3개 업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소비자가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른 3개 업체는 '사업자가 제시한 방법'이나 'AS 담당자 제시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재 정수기 외에는 렌털서비스 일반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