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시행에 들어간 생명윤리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6일 생명윤리운동협의회(공동의장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ㆍ김일수 고대법대 교수ㆍ김삼환 목사)는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낙태반대운동연합,누가의사회,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ㆍ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일수 의장은 "생명윤리법에서 불임치료시 남은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인 만큼 이를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잉여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으며 어차피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대 수의학과 강선근 교수는 "잉여배아 연구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잉여배아를 인간으로 규정해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