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년 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년가량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런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1·4분기 중에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도 있으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액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소득 감소액의 일정비율로 할지,아니면 일정액으로 정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금피크제 소득보전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대를 받을 것"이라며 "지원기간 역시 정해지지 않았으나 3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인원 1명당 30만원씩 6개월간 주고 있는 장려금 지원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57세인 정년을 60세가량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임금피크제 소득보전 제도의 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의 구인·구직 정보가 집중되는 인터넷상의 '고령자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2006년부터는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