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는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고 감독 당국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을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미국의 최대 경제단체 상공회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토머스 도나휴 회장은 "미국의 소송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도로서 가구당 연 3천2백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초 개회한 109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소송 법원을 마음대로 고르는 것을 제약하는 내용의 집단소송 공정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이 상대적으로 쉬운 주 법원을 선호,지난 10년간 연방 법원에 낸 집단소송이 3백% 늘어난 반면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1천%나 증가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소기업들의 피해 보상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소기업 피해보상 개혁법 통과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지배구조 설정과 회계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되 감독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관련 규정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견제키로 했다. 예컨대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법무부 등이 기업의 선의적 회계 실수나 기준 차이로 인한 다른 회계 방식마저도 범죄시할 정도로 법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아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소비와 투자 확대,고용 창출 등에 힙입어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