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사 세지원 확대 .. 법인.소득세 3년간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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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당초보다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작년 말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이후 2년간 3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최초 3년간 1백%,이후 2년간 50%로 조정했다.
누적 할인폭이 3백10%에서 4백%로 90%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취득·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은 △국내 업체는 최초 3년간 50%,이후 2년간 25% △외국인 입주기업 및 외국인 시행자는 최초 3년간 1백%,이후 2년간 50%로 각각 정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