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91년 국회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후 국회가 동료 의원에게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박 의원과 정 의원,이들에게 '스파이'라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안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징계결정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리특위는 그러나 안영근 의원과 같은 이유로 제소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