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의 증권 관련 세액이 199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및 ECN,제3시장의 거래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투자자를 대행해 납부한 증권 관련 세액이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거래세가 1조1천7백83억원으로 2003년 대비 21.4% 줄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관계 없이 매도대금에 대해 증권관련세를 납부해야 하며(국가가 자원을 관리하는 연기금 등은 제외) 거래소 종목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0.15%씩 총 0.3%,코스닥과 제3시장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 시장별 납부 규모로는 거래소시장의 증권 관련 세액이 1조4천4백68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나 코스닥시장은 4천5백33억원으로 무려 41.8% 감소했다. 이밖에 ECN과 제3시장은 각각 23.5%,55.6% 줄어들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