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한 매장 음료 보관대에서 남의 음료를 마음대로 마신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대만의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한 중년 남성의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음료 보관대는 음료를 소지한 손님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음료를 임시 보관하도록 한 곳이다.영상에는 남성은 매장 앞에 놓인 음료 보관대에 놓인 음료들을 한 모금씩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음료 2잔을 집어 들더니 한 곳에 섞어 마시는 모습도 포착됐다.영상을 찍은 인플루언서는 경악하며 실소했다. 남성의 이러한 행태를 본 다른 남성이 다가와 제지하려는 했으나,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남의 음료를 마셨다.말리던 남성은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 자리를 피했다.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는 "명동에서 즐기는 스페셜 무료 음료"라며 비꼬았다.이 영상은 나흘 만에 150만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몰린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댓글 1000개가 넘게 달렸다. 누리꾼들은 "버린 건 줄 아는 거냐", "진짜 한국인가. 진짜 명동에서 벌어진 일 맞나", "나라 망신이다", "이제 음료 보관대에 음료를 놓을 일이 생겨도 다시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저럴 거면 그냥 가져가 드시라"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명동을 많이 찾는 만큼, 음료를 마신 남성이 외국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아직 이 남성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는 모두 10~20대이다.구매자들은 2~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외에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