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 까다로워진다 .. 내달부터 연체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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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달 이자납입일에 최소한 이자가 빠져나갈 만큼 마이너스 한도를 남겨두지 않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지금은 마이너스 한도가 이자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물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문을 통해 이달 31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거나 만기 연장하는 한도거래대출에 대해 이 같은 약정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약정의 적용 대상은 마이너스대출,당좌대출,통장회전대출 등이다.
그 동안 은행들은 고객이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이자납입일이 돌아올 경우 월이자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는 추가 대출로 처리해왔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1천만원이고 이자율이 연 12%인데 1천만원을 전부 소진한 사람은 다음달 이자납입일에 대출 총액이 1천10만원으로 늘어나고 10만원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적용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1천만원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연체 이자를 물린다.
금감원은 또 한도거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방법도 변경했다.
이제까지는 한도 소진으로 이자가 연체됐을 경우 이자금액만큼만 연체 여신으로 분류하면 됐으나 다음달부터는 대출 원금 전체를 연체로 잡아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