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출과 '스파이' 발언을 이유로 제소된 이들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고'는 의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지만,1991년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후 실질적인 징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웅 위원장은 "여야가 당파를 초월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며 "징계 수위를 제일 낮게 한 것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