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들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판부 김용빈 검사와 형사1부 김용규 검사는 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 공판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7명) 또는 불구속 기소(24명)된 관련자 31명이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 관련 첫 심리였지만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없어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단·장기형은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해 통상 20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적용하며 6개월이 지나면 복역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량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데다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이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