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효소송 연대' 소속 김모씨는 6일 "수능무효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수능시험 성적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서울대 총장ㆍ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수능시험 성적통지 효력정지신청 및 입시전형절차 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웹투폰ㆍ카메라폰 등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성적을 자료로 대입 전형을 실시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성적통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