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그 동안 한국인 접대 내지 대사관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대사관측은 외교활동비의 상당부분을 술값 등에 사용하고도 일반음식점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 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