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과 담뱃값 인상에따라 올해 부산시의 지방세 수입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과표인상과 세율인하를 감안할 때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500억원 정도 늘어난다. 특히 과표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1천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갑당 131원, 지방교육세는 갑당 65억원 올라이에 따른 부산시의 세수증가는 연간 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차가 올해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33% 인상됨에 따라 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산에 등록된 96만6천여대의 자동차 중 13.4%인 12만9천여대가승용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인상 대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연간 1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만일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면 1천5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