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당초보다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작년 말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조정됐다. [한경닷컴]